인권위 “점자블록 없는 정류장 장애인 차별”
입력 2011-08-23 19:02
국가인권위원회는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버스운행정보 확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과 음성안내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점자블록 등의 단계적 추진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큰 제약이 생기고, 대체할 다른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서울시내 39개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없고 음성안내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광진구의 경우 점자블록이 설치된 정류장이 1곳도 없었으며, 다른 구 역시 일부 미설치 정류장이 있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