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동 어린이집 영아死, 1억5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1-08-23 18:46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009년 1월 서울 문래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영아를 엎드려 재우고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구모(당시 1세)군의 가족이 어린이집 원장 강모(3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5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는 구군 사망사고 이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9년 12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돼 지난해 9월 30일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상 범죄에 대한 판단과 달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구군이 감기 등으로 호흡장애가 있었는데도 엎어서 재우고 한 시간 동안이나 방치했던 점,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