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피하다 다치면 개주인 90% 책임
입력 2011-08-23 18:44
길가에서 덩치 큰 개가 달려들어 피하다 다쳤다면 개 주인에게 90%의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정연택 판사는 집 앞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시베리안허스키종 개를 피해 도망치다 넘어져 다친 정모(15)군 등 가족 4명이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군은 배드민턴을 치던 중 뒤에서 달려드는 개를 피해 달아나다 근처 주차장 기둥의 쇠사슬에 걸려 다쳤다”며 “개를 잘 데리고 있지 못한 주인의 잘못과 주차장 관리인의 과실도 고려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 주인은 다리가 부러진 정군을 비롯해 같이 배드민턴을 치던 동생 등 가족에게 28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