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市선관위, 1∼2시간마다 투표율 공개

입력 2011-08-23 18:43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내에 마련된 투표소 2206곳에서 진행된다.

투표소 확인은 시가 우편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에서도 투표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8∼19일 진행된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부재자신고인도 본인의 투표소에서 이미 받은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인터넷 선거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에는 7시, 9시, 11시 등 2시간 간격으로, 오후에는 투표가 종료되는 8시까지 매시간 잠정 투표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1곳씩 설치된 개표소에 투표함이 집결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으면 투표함은 개봉하지 않고, 주민투표는 무효처리된다.

각 투표소에서는 동 주민센터 직원인 1명의 관리관과 5명 정도의 사무원이 투표 진행을 돕는다.

사무원은 정당원이나 통·반장이 아닌 일반 시민 중에서 동선관위가 위촉한 사람과 동사무소 직원으로 이뤄진다.

정당원이 참관하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투표운동 대표단체로 등록한 두 단체 회원이 참관인으로 활동한다. 각 투표소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와 찬성 측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소속 회원이 각 2명씩 나와 투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핀다.

개표소는 각 자치구별로 1곳씩 마련됐다.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선관위가 위촉한 일반인이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한다.

투표운동은 23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24일 오전 0시부터는 투표 참여 또는 불참을 독려하는 행위와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투표소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투표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 등은 처벌받는다.

시선관위는 인천, 경기 등 인근 지역선관위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모두 55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