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市-교육청 “투표결과 승복할 것”

입력 2011-08-23 22:55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보수진영은 투표 참여 선거운동을 펴고 있다. 최소 투표율 33.3%만 넘기면 ‘단계적 실시’ 안이 선택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진보진영은 투표장에 나가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 ‘전면 무상급식’ ‘단계적 무상급식’ 2개 안 모두 무효처리돼 기존에 추진해온 ‘전면 실시’ 안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일인 24일 오후 8시 이후 발표되는 최종 투표율에 따라 이후 급식 형태가 결정된다. 무상급식을 놓고 대립했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은 일단 ‘투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투표일 이후 양측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투표율 33.3% 미만일 경우=곽노현 시교육감은 기존 계획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강남·서초·송파·중랑구 등 4곳을 제외한 자치구 21곳의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실시 대상을 늘려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면 실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계획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 지면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만큼 단계적 실시 안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투표율 미달로 2개 안 모두 무효처리됐을 경우 지금처럼 급식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지만 이는 조례가 시의 예산 편성권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면서 “무상급식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진다면 큰 틀에서 전면 실시 안을 따르면서 재원 분담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율 33.3% 넘길 경우=33.3%를 넘겨 단계적 실시 안이 선택되면 시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 소득 하위 50%까지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자치구들은 올해 2학기에 적용할 저소득층 급식 지원 범위 등을 정하는 협의를 하게 된다. 급식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은 연간 44만∼51만원의 급식비를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원 범위와 예산을 결정한 뒤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1∼4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단계적 안을 수용할 계획이다. 재정 여건상 자체 예산으로 올해 5∼6학년까지 혜택을 늘리거나, 내년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안을 지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판결이 나와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며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정부경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