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빼앗긴 자산, 투자액 4841억… 북, 자산 처분땐 분쟁 불가피
입력 2011-08-23 18:51
북한이 22일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힌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4841억원에 달한다. 북측이 지난해 4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회담이 결렬되면서 몰수·동결한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민간기업 소유 부동산이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시설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다.
이산가족면회소는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총 550억원을 무상 지원해 2008년 7월 완공한 현대식 건물이다. 연면적 1만9835㎡에 전망대, 대연회장, 소연회장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12층 건물로 총 20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관중석 620개를 갖춘 문화회관은 북한 교예단이 남측 관광객을 상대로 서커스 공연을 펼쳤던 장소다. 온천장은 6600여㎡ 크기로 대중탕 2개와 가족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개별 탕 9개를 갖췄다.
동결 조치가 내려졌던 민간시설은 현대아산의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소유한 온정각 동·서관, 에머슨퍼시픽의 금강산 아난티 골프·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등이 있다. 이들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기(1700㎾급)를 탑재한 발전차량 3대도 고성항 부두에 있다.
23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북측은 이 발전기 주변에 초병을 배치했다. 남쪽으로 반출 또는 남측 관계자들에 의한 ‘불능화’ 조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발전기가 없으면 전력 공급이 안 돼 북측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재산파손 행위 시 엄중처리하겠다는 북측의 발표에 따라 현대아산 측 관계자들은 발전기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귀환했다.
북측이 남측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제3의 사업자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남측 관광객이 빠진 상황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은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북측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측이 구체적 법적 처분에 들어가면 우리 정부는 법적·외교적 조치를 포함해 본격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 등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상사중재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등에 제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명희 기자, 이흥우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