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개특위 구성안 등 27건 의결
입력 2011-08-23 18:23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27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심의위원 가운데 학생위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 설립자 또는 경영자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국회는 또 보훈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된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 처리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8월 국회에서는 사실상 법 통과가 무산됐다. 미디어렙법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사의 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토록 하는 기존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새롭게 마련됐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송광고도 신문광고처럼 무제한 직접 영업 체제에 들어가 광고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민주당은 대형 신문사가 운영하는 종합편성채널도 미디어렙 체제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종편 채널들을 돕기 위해 미디어렙법 처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기와 관련, “9월 5일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해 17일까지 의결한 뒤 10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