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체제 개편 더 이상 늦춰선 안돼

입력 2011-08-23 17:50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23일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했다.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인구 27만6000명 이하를 대상으로 했으며 군은 3만3000명 이하로 정했다. 면적은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면 통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와 중구, 부산 영도·서·동·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와 경기 의왕·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머지 69개 시·군·구는 인구나 면적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워낙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1994년, 200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청원군 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대해 좌절됐다. 청주시를 청원군이 둘러싼 전형적인 도농복합형인데도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행정체제가 간소화될 경우 우선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 감축된 인력만큼 지자체 주민들의 조세 부담도 감경될 수 있다.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공무원이 사무실 안에서 할 일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야 하는 소방 공무원 등 방재(防災) 관련 공무원은 사정이 다르지만 행정인력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도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체제는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번 개편안 도출과정에도 이해관계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합 기준을 인구나 면적만으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로 갑론을박했다고 한다.

행정체제 간소화는 국가백년대계에 속하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쉽사리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마냥 시일만 끌 수도 없다. 고심 끝에 안이 마련된 만큼 통합되는 지자체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