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일이 25일이라고?
입력 2011-08-23 16:52
[쿠키 사회]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잘못된 정보가 떠돌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긴급 공지를 홈페이지에 띄웠다.
선관위는 이날 “24일 실시하는 서울시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일이 8월 25일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경우는 즉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투표일은 8월 24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트위터에는 잘못된 주민투표일을 홍보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의 글과 함께 투표 날짜를 25일로 공지한 것이 특징이다.
@zo****는 “주민투표 지원 어플 하나 만들어야겠다”면서 “2011년 8월 25일 기준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것으로”라는 글을 올렸다.
아예 한나라당 공식 트위터로 보이는 계정을 만든 뒤 투표일을 25일로 공지한 경우도 발견됐다.
@Hann***** 트위터러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5일에 서울시 곳곳에서 열린다”면서 “반드시 투표해서 오세훈 시장을 구하고, 나라를 망국적 포퓰리즘에서 구하자”고 적었다.
이 트위터러는 해당 계정에 대해 ‘한나라당입니다. 국민 정당 한나라당과 관계없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라는 소개글을 올렸다. 한나라당의 공식 트위터는 @smart_hannara다.
현재 선관위 사이버팀은 잘못된 정보를 올린 해당 트위터러에게 삭제 또는 정정해 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판단해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행정조치는 문서상 경고, 사법조치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투표법 28조에 따르면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도 강남의 한 대형교회에서 아직 만들지도 않은 학생인권조례안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불법 문자를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밝힌 불법 문자엔 “곽노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 미션스쿨 설립 목적 무너지고 초·중·고생 동성애자 급증, 초·중·고생 정치활동 허용될 수 있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이번 주민투표에서 막지 못하면 이 나라와 청소년들의 영혼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안’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운동본부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주민투표 운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목회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노골적인 투표운동 개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를 단속해야할 선관위는 종교지도자들의 불법 주민투표 개입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약속했음에도 이런 불법적 행위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