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담당 과장 등 3명 징계 요구… “서해 5도 방호시설 설계기준 무시·제품 설치”

입력 2011-08-23 00:28

감사원은 최근 북한 방사포 공격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서해5도 방호시설과 관련, 국방시설본부의 담당 과장(대령)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시설본부 과장과 군무원 2명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것을 최근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서해5도 방호시설 설치와 관련, 설계 기준을 무시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설치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심의위에 올렸으며 이후 이런 사실이 적발돼 서해5도 방호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 지역 방호시설을 시급히 보수하기 위해 서두르다 빚어진 실무자들의 실수로 보인다”며 “절차상 미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업체 유착 등의 비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토목학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얇은 파형강판을 사용했다”면서 “이로 인해 방호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국방부는 서해5도 요새화 작업에 착수, K-9 자주포 진지와 전차 진지, 헬기 격납고 등을 새로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충격 흡수력이 크고 파편이 튀지 않아 현대식 방호진지 구축에 필수 소재로 여겨지는 파형강판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토목학회는 국방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성능검증 보고서에서 “이 방호진지가 북한 방사포 공격에 취약하다”고 평가하면서 “파형강판 두께가 5㎜로 얇아 북한의 122㎜ 방사포에 맞을 경우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토목학회는 북한의 포 공격을 견디려면 최소한 7㎜ 이상의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군은 진지 10m 안팎에서 226∼453㎏의 폭탄이 터졌을 때 안전하면 된다는 내부 기준에 충족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