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軍고속단정 전복사고 사망자 국가 70% 배상책임

입력 2011-08-22 21:36

지난해 터진 ‘특수부대 고속단정 전복 사고’ 사망자들에 대해 국가가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고교동문 모임 중 고속단정을 무단으로 탔다 암초에 걸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인 류모 소령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사적인 고교 동문모임 중 민간인 탑승이 제한된 군용선을 탔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군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는 부대 소속 군인의 운행 과실을 책임져 류씨에게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장이 김씨 등이 고속단정을 타는 것을 승인했고 군인들이 안전을 통제했으며, 이 사고는 군사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며 “당시 안개가 끼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점을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공군 소령인 남편 류씨를 따라 충남 태안 앞바다의 군사보호구역에서 열린 고교 동문회에 참석했다. 류씨의 동문은 이 지역 정보부대 전 부대장으로 해군사관학교 후배인 현직 부대장에게 부탁해 동문 가족들에게 고속단정 탑승 승인을 받았다. 김씨는 남편 등 일행과 함께 안개가 낀 상태에서 고속단정을 탔다가 암초에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이 사고로 군사지역에 민간인을 사적으로 출입시키고 군용물을 이용케 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지휘관이 보직 해임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