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추가로 채용하는 기업 서울시, 용역계약 가점 준다

입력 2011-08-22 22:18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서울시와 용역사업 계약을 맺을 때 가점을 부여받게 됐다.

시는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계획을 세운 기업에는 ‘일자리창출 가점’을 주는 평가항목을 이달부터 신설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점이 적용되는 사업은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용역계약 중 3개월 이상 상근직 신규채용이 가능한 정보화 용역, 사무·시설의 위탁 용역, 기술용역 등이다.

일자리 창출 가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사업 제안서를 낼 때 ‘신규 직원 채용 확약서’를 내야 한다. 확약서에는 신규 채용 인원 및 기간, 월 급여를 표기해야 한다. 확약서에 따라 직원을 채용한 뒤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규 채용 인력 규모에 따라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일자리 창출 가점으로 계약을 맺은 기업의 실제 채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채용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발주 실적을 갖춘 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실적 제한을 최소화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 실적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이나 민간사업 등의 실적까지 폭넓게 인정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관련 기준을 개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때 우수·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