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감사’ 표적 논란 심화… 감사원, 2년간 3차례 감사·고발
입력 2011-08-22 21:44
감사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한 명을 2년 동안 세 번이나 감사해 장학기금 불법 조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및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일 인물을 수차례 감사한 감사원의 행태가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7일 감사원이 장학기금 불법 조성 혐의로 고발해온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에게 공무원을 동원해 장학기금을 모집한 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발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사뭇 다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장학재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직 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황 군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군수가 공무원과 기업체로부터 장학기금을 반강제적으로 거뒀다는 것이다.
황 군수는 지금까지 세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09년 9월 “장학기금과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첫 감사를 실시했다. 한 달 뒤 감사원은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실태’를 감사한다며 강진장학재단 자료를 집중 검토했다.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전국 지자체 장학재단 감사에서 또다시 이 재단을 뒤졌다.
황 군수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감사원과 광주경찰청의 표적감사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이 강진군을 최종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과 광주경찰청이 저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왜곡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군에서는 황 군수에 대한 거듭된 감사와 수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등이 그를 견제하기 위해 청탁해 이뤄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 황 군수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한편 감사원은 “공무원을 동원해 장학기금을 조성한 점 등 우리가 수사 의뢰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위법행위라고 인정했고, 다만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