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는 작전…10분 만에 448억 시세차익 도이치뱅크 임원 4명 기소
입력 2011-08-21 21:4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지난해 11월 주식시장을 강타한 ‘옵션만기 쇼크’를 일으켜 10분 만에 시세차익 448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독일계 투자은행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외국인 임직원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도이치증권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옵션만기일이었던 2010년 11월 11일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코스피200 지수 풋옵션 상품 16억원어치를 미리 매수한 뒤 장 마감 직전 10분간의 동시호가 시간(오후 2시50분∼3시)에 보유 중이던 2조4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이들의 비정상적 거래로 코스피200 지수는 10분 사이에 7.11포인트 급락했으며 이들은 448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당일 코스피 지수 역시 전일 대비 53.12포인트 폭락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매매로 매도 주문을 하면서 거래소 사전신고 시한인 오후 2시45분을 1분 넘겨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전액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홍콩지점 외국인 임직원들이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홍콩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인터폴 수배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