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겼던 여고생 성추행 경찰관 결국 2심서 해임 판결
입력 2011-08-21 19:05
집나간 동생을 찾는 여고생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해 해임된 경찰이 행정소송을 걸어 1심에서는 징계를 면했으나 2심에서 결국 해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이웃집 미성년자 A양을 강제추행해 해임된 진모 전 경사가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는 A양 동의 없이 짧게 2회 입맞춤하고, 저항하는 A양의 윗입술을 약 10초간 세게 빨아 피멍이 들게 했다”며 “이는 옆집에 사는 이웃이자 경찰관인 진씨를 신뢰하고 있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1990년 경찰이 된 진씨는 안성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09년 8월 오전 3시 A양을 근처 초등학교 계단에서 추행했다. 진씨는 A양과 1500만원에 합의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불복한 그는 “우발적 입맞춤이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