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친 사기범 용서없다… 전세금 10억 가로챈 가짜 집주인 징역 3년
입력 2011-08-21 19:05
전셋집을 찾는 서민에게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을 빼돌리고, 신혼여행 가려는 신혼부부에게 항공권 예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사기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상재 판사는 신분증을 위조해 조직적으로 전셋집 주인 행세를 하며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월세로 빌린 아파트를 시세보다 싼 전셋값에 인터넷에 올린 뒤 집주인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7월 월세로 빌린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속여 전세 계약을 했다. 정상적인 계약인 줄 안 세입자들은 실제로 입주해 살았다. 하지만 몇 달 후 진짜 주인이 월세를 내라고 전화를 했고 결국 이들은 전세금을 날린 채 집을 나와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신혼부부들을 속여 여행 경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범행으로 신혼부부들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변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씨가 정상적으로 리조트를 예약하거나 항공권을 구매해 주는 등 여행업을 계속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혼부부들을 속여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경비를 먼저 입금하면 신혼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과 몰디브의 리조트 예약을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신혼부부들로부터 60차례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