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교회 “故 하용조 목사 후임 9월 말 결정”
입력 2011-08-21 17:45
온누리교회가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절차를 확정지었다.
27일 오후 6시까지 (은퇴, 명예, 협동, 사역)장로들이 온누리교회 비전을 유지·계승·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목회자를 추천해야 한다. 장로들은 서빙고, 양재, 수원 등 교회의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 비치돼 있는 추천서에 기입한 뒤 서빙고성전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다음달 3일 3∼5명으로 1차 후보를 압축한다. 이 과정에서 평신도도 장로를 통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어 15명으로 구성된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16일까지 심사해 2인 후보를 압축, 당회에 상정하고 그 다음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인 당회에서 투표로 최종 후보 1인을 선출한다. 최종 후보는 9월 말 열리는 세례교인 이상이면 참석이 가능한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면 담임목사로 확정된다.
최도성 청빙위원장은 “교회 내 부목사도 청빙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교회 안팎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의 교단법에 기초해 노회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만일 내부에서 최종 후보가 나올 경우 관련법에 접촉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예장 통합 교단법에 따르면 부목사는 바로 위임목사가 될 수 없고 위임목사가 되려면 교회를 사임한 뒤 2년 이상 지나야만 청빙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장로, 권사, 여성 등이 각각 참여하는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교역자, 장로의 40일 특별새벽기도회가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오전 5시 캠퍼스별로 열릴 예정이다. 교회 관계자는 “성도들은 지금을 위기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예배공동체, 기도공동체, 전도와 선교공동체, 나눔과 섬김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