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기자회견, 선거법 위반아냐?
입력 2011-08-21 18:36
[쿠키 사회]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오 시장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힌 뒤 인터넷에선 ‘오 시장이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트위터러 @cor****는 “선거법 위반 따져야 한다”면서 “(시장직을 건) 공갈 협박”이라고 주장했고 @so****는 “오세훈의 오늘 기자회견은 투표독려인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ilpyun****도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 걸겠다’.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닌가?”라며 “즉각 사퇴하고 주민투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와 달리 주민투표는 투표 독려를 투표운동의 하나로 보고 있다. 공무원, 언론인, 선관위를 제외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표 둑려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오 시장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언론사 기자회견은 취재보호차원에서 허용이 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자체는 주민투표법위반이 아니다”라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 같은 논란을 일축했다.
그 동안 오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 여러 차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켜 왔다. 무상급식 논란 초기 ‘알몸아이 광고사진’을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광고한 것이 첫 번째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2개를 다수의 신문에 게재해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다. 진보신당, 사회당 등 서울시당 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 1인 피켓시위가 주민투표법에 위배된다며 피켓시위를 중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정치인들의 글들도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문을 읽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의 힘이 되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전 의원의 글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12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무상급식 투표에 이겨야 한다며 오 시장 지원사격을 했다는 한 언론사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는 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전 의원의 글과 관련해 “(전 의원 글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