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 2012년 등장
입력 2011-08-19 18:38
지금까지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 영업이 음식문화거리 등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산품 전용 매장 설치가 의무화된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6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국경위는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자영업 등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호텔과 서울 이태원 등 관광특구(27곳)에서만 허용된 음식점 옥외 영업을 음식문화거리(20곳)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도 허용해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관광특구 내 음식점들은 옥외 영업을 통해 총 1334억원(특구 당 58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늘리기 위한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도 도입된다. 이곳에는 국산품 전용 매장 설치를 의무화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초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경위는 또 그동안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게 한 규제를 폐지해 치과기공 면허권자들의 창·취업을 촉진키로 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만 부과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종합편성 및 애니메이션전문편성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방송 사업자에만 허용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경위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 폐기물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준 120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민간기업인 최초로 국경위 위원장에 취임했다. 손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법인세 감세 철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