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아이스크림·라면 권장가격 동결

입력 2011-08-19 18:39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권장소비자가격이 지난해 6월 수준으로 동결된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과자 12종, 빙과·아이스크림 12종의 권장소비자가를 지난해 6월과 같게 표시하기로 결정했다. 월드콘(바닐라) 1500원, 설레임 1600원, 스크류바·죠스바·수박바는 각각 1000원이다. 과자는 제크가 1000원, 썬칩과 오잉, 순수양파는 1200원이다. 누크바·빙빙바·토네이도는 1000원에서 오히려 900원으로 내렸다.

오리온도 과자 14종과 껌·사탕류 7종의 권장소비자가를 지난해 6월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초코파이(1상자) 3200원, 고래밥·핫브레이크·웨하스 700원, 오뜨(상자) 5000원, 자일리톨껌(1통) 4500원, 아이셔캔디 500원 등이다.

농심은 지난 7일 과자값을 100원 올리려 했던 데서 한발 물러나 가격 재검토에 들어갔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 5월 과자의 공장도가격을 2008년 2월 이후 처음 인상해 이를 기준으로 소비자가를 정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과 같게 가격을 책정하면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셈이라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이달 라면, 과자, 빙과, 아이스크림에 대한 오픈프라이스(최종 판매업자가 소비자가를 결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권장소비자가 결정을 두고 고심해 왔다. 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들 4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를 지난해 6월 수준에 맞춰 달라고 업계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