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署 고문’ 감독책임 강력계장 감봉처분 취소 판결

입력 2011-08-19 18:17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으로 물의를 빚은 강력팀 형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력계장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피의자를 고문한 부하 형사들을 사전에 감독하지 못해 감봉 처분을 받은 양천서 모 전 강력2계장이 “직접 가담하지도 않은 고문 행위의 책임을 감독 의무만 있는 자신에게 묻는 건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 2개월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씨가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긴 했지만 추상적인 의무 위반일 뿐 어느 유형의 비위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며 “시경은 모씨에 대해 경고 또는 견책 정도 등의 징계를 줄 수 있는 ‘감독자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모씨는 지난해 2월 양천서 강력2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관할인 강력5팀 형사들이 절도와 마약 소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범행을 부인한다며 입에 휴지를 물리고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자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