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피해지원 규모 1조 증액
입력 2011-08-19 22:47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 대책 지원액을 22조1000억원으로 기존보다 1조원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제5차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7년 11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 보완대책’에서 그동안의 여건 변화와 농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다시 내놓은 것이다.
새 대책에서는 일단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재정지원 규모가 22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눈에 띄는 것은 축사와 과수, 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 부분이다. 축사 시설 지원액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등 전체 현대화 지원액이 기존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FTA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피해를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직불제도는 발동 요건을 ‘평균가격의 80% 이하로 하락(2007년 대책)’에서 ‘85% 이하로 하락’으로 완화했다. 피해보전을 현실화해 달라는 농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보전 비율도 기준가격(평균가격의 85%)과 당해 연도 가격 차액의 90%로 높였다. 시행기간도 농민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 기존 2017년 말까지에서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바뀐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오는 10월 22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도 내년 상반기 일몰을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했고,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4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컨설팅을 제공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줄면 지원대상이 됐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감소폭 기준을 20%로 낮췄다.
그러나 피해보전직불제도 발동 요건 완화 등 주요 내용 상당수가 이미 한·EU FTA 비준안 처리 때 합의·처리된 것들이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반대 여론 설득을 위해 새로운 지원이 추가된 것처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은 FTA 여야정 협의체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0일 비준안 상정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