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무엇이 문제?

입력 2011-08-19 19:02


한국찬송가위원회(위원장 이보철 목사)와 새찬송가위원회(위원장 김삼봉 목사)가 19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찬송가공회의 복원을 공식 천명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한국찬송가공회 회의에선 공동회장에 김삼봉(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윤기원(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밖에 공동총무엔 이치우(예장 합동) 강승진(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서기엔 김용도(한국기독교침례회) 윤두태(예장 합동) 목사, 회계엔 최부강(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엄현섭(기독교한국루터회) 목사, 감사엔 이호성 장로가 선출됐다.



양 위원회는 2008년 4월 일부 찬송가공회 이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자 이듬해 6월 한국찬송가공회를 새로 구성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총회에서 일부 교단들이 위원회 파송이사들을 철수시키면서 그동안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날 한국찬송가공회 회의에서는 봏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서정배·이광선 목사)에 대해 찬송가 출판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6년 전 발행한 21세기찬송가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새로 발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역할이 거의 없던 한국찬송가공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봏한국찬송가공회에 저작권이 없다”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힘입은 것이다.

고법은 봏한국찬송가공회가 충청남도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받은 뒤 2008년 4월 30일 가진 정기총회 회의록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당시 회의록엔 ‘한국찬송가공회를 해산하고 본 공회 모든 재산 업무 및 권리와 의무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로 승계키로 하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몇몇 인사들은 “그렇게 결의한 바가 없다”며 “날조된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고법은 이같은 반발을 ‘이유있다’고 본 것이다. 판결 직후 봏한국찬송가공회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울러 최근 봏한국찬송가공회 저작권 관리회사인 SPC가 음반기획사 올에이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국찬송가공회 측은 “봏한국찬송가공회의 재단 설립 근거가 사라졌다”며 “법인 원인무효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예장합동, 기독교한국루터회 등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회원 교단 교단장들은 지난 1월 봏한국찬송가공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원래의 한국찬송가공회를 복원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지난 3월과 4월 잇따라 봏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취소 요청 공문을 충청남도에 보내기로 공식 결의한 바 있다.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는 각 교단마다 보급해온 찬송가를 일원화 하기 위해 지난 1981년 한국찬송가공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2008년 일부 인사들이 찬송가공회를 재단법인화 하면서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글·사진=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