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송에 매달리기보다 의정활동 충실하길

입력 2011-08-19 17:34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남편 주식을 신탁하지 않은 채 소송을 낸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이다.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백지신탁제 규정이 담긴 공직자윤리법이 위헌 제청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의원이 소송을 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은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나 친인척이 갖고 있는 주식 때문에 이해가 상충될 수 있어 이를 신탁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기관을 감독하는 국회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정무위원을 포기하면 백지신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가 소송을 낸 것은 이른바 인기있다는 상임위도 챙기고 남편 회사 주식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비친다.

김 의원은 국방위에 소속돼 있을 때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가짐으로 상임위 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며 정무위에 와서도 퇴출된 저축은행 피해자의 민원을 챙기는 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 의원이 무슨 이유로 정무위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까지 남편 주식을 챙기려 하느냐에 있다. 디자인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 의원이 전공도 아닌 정무위를 고집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18대 국회 출범 이후 보유 주식이 직무와 연관 있다고 판단돼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이 7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구태여 소송을 낸 것이 의아하다. 내년 4월까지 소송을 끌다가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흐지부지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든다는 말이다. 만약 이럴 경우 김 의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의 척도는 성실한 의정활동에 달려 있다. 따라서 김 의원으로서도 주식을 신탁하지 않으려는 주식 백지신탁 취소 소송에 매달리는 것보다 의정활동에 충실하는 것이 모든 오해와 억측을 잠재우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