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부모 몰래 결혼한 고교생 커플 결국… “혼인 취소하라” 판결

입력 2011-08-18 19:25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꾸며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답은 혼인 취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송인우 판사는 부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A씨(20)와 B씨(20)를 상대로 이들의 부모가 낸 혼인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뤄졌으므로 이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혼인이 취소되면서 A씨와 B씨는 법적으로 ‘이혼’이 아닌 ‘미혼’ 신분이 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기로 결심했지만 만 20세 미만은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구에서 신고를 반려하자 부모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혼인신고를 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이들은 결국 4개월여 만에 헤어졌다. 이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양쪽 부모들이 올해 초 소송을 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