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서도 담배 못피운다… 美캘리포니아 공동주택 금연법안 통과

입력 2011-08-18 19:24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자기 집이라도 아파트 콘도 등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금연을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캘리포니아 주민 86%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거의 없다”면서 “이 법안은 비흡연자 가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동주택에서는 열린 창문이나 문틈, 공동으로 사용하는 환풍 시스템을 통해 담배 연기가 들어오기 쉬워 간접흡연 피해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상원을 통과한 ‘공동주택 금연법’은 이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전달됐다.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내년부터 입주자들은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법안에 따라 건물주에게 금연을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해 해변을 포함한 주립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