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부인 살해혐의 의사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1-08-18 19:24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백모(31)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병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한 범죄는 무게를 말로 할 수 없으며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장 상황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매우 많다”며 “게임중독인 피고인이 전문의 1차 시험을 마치고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군 입대 문제 등을 놓고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집을 나서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도화동 집에서 부인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