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정따라 보험계약 변경은 소비자 권리”
입력 2011-08-18 18:46
“계약자들의 사정에 따라 재해 위주 보험에서 암보장 위주 보험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보험계약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소개했다.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은 보험 가입 후 계약자가 경제사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여된 소비자의 권리다.
청구권에 따르면 우선 소비자가 보험을 든 뒤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엔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보험 가입 후 이혼과 같이 인적관계가 바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의 수입이 줄어들 때 보험 가입 금액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재해 위주의 보험에서 암보장 위주로 변화하거나, 순수보장성보험에서 만기환급형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계약 전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수당 등 수입을 올리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