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미만 사건 등 소비자분쟁 조정 8월 20일부터 빨라진다
입력 2011-08-18 18:45
20일부터 소비자분쟁 조정이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종의 소회의체인 ‘조정부’를 도입하고,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한을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합의권고 금액 200만원 미만 사건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은 조정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200만원 이상이거나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분쟁조정회의에서 관할한다. 또 그동안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었던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의 연장 횟수를 2회로 정했다. 사건 처리가 과도하게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도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가 신속해지고,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돼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