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인제군수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11-08-18 21:21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밥값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충남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유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숙박비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강원도 인제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이 군수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 역시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이날 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됐다. 이 중 7곳은 이미 재선거가 치러졌고, 10곳은 오는 10월 26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기초단체장 중 24% 정도인 55명(본인 및 배우자, 회계·선거 관계자 포함)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재선거 지역은 더 추가될 수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