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 소득에 따라 건보료 올리는 게 맞다

입력 2011-08-18 17:39

보건복지부가 17일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과 무자격자의 복지급여 부당 수급을 차단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가 제도적 맹점을 안고 있었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급여가 일부 부정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

건보료 개선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임대·사업·금융·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피부양자 인정조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줄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액의 임대·금융소득 등이 있어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물렸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종합소득이 높은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적게 내려고 위장취업하거나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만 1100여건 적발됐지만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고소득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종합소득 기준금액이나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현실에 맞게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칼로 무를 자르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터이다. 복지부는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3만3000여명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23만4000여명의 급여를 조정했다. 복지부는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구제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차후에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을 계기로 4대 공적연금, 고용보험 등 국고가 투입된 분야에서 누수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