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3만3000명 자격 상실… 복지부 부양의무자 조사 후 조치

입력 2011-08-17 21:44

부산에 사는 A씨는 신고된 자녀가 없어 2000년부터 10여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아 왔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확인되고 장남 가구의 월 소득이 14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 사는 B씨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딸과 사위가 건물 임대소득 등으로 월 4085만원을 벌고 재산은 무려 1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를 처음 조사한 결과 약 3만3000명이 부적격 수급자로 판정돼 기초 수급을 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약 38만명(23만9000가구)의 부양의무자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3만3000여명이 수급 자격을 상실했고 4만3000여명은 가족관계 단절 인정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아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만9277명의 수급자는 급여가 감소했으며 21만4000명은 급여가 증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수급자 5496명이 포함됐다.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495명에 달했다.

하지만 기초 수급 중지자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4만1000명의 80% 수준에 그쳤다. 이는 복지부가 중점 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약 10만4000명 중 4만3000명(42%)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등 권리구제 조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확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가급적 수급자로 보호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더라도 후속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실제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1만6000명에게는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 장애수당 지원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가 지원된다.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 13만9277명은 가구당 평균적으로 현금급여가 월 41만3000원에서 31만2000원으로 약 10만1000원 감소했다. 급여가 증가한 9만5169명은 월 평균 30만6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약 9만6000원씩 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사회복지 관련 전산망을 한데 묶어 제각각 이뤄졌던 소득·재산 조사 내역을 통합해 관리한다. 복지급여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초 구축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