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술품 1300여점 밀반입… 외화벌이 그림 판매 첫 사례

입력 2011-08-17 21:24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북한 인민화가들의 그림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조선족 김모(46·여)씨와 그림을 유통한 갤러리 운영자 이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북한 미술품이 국내에 밀반입돼 경찰에 적발된 첫 사례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북한 평양 소재 ‘만수대 창작사 조선화 창작단’ 소속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 등 그림 1308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김씨는 북한 국적의 남편을 중국 옌지시에 있는 ‘조선 해외동포 원호위원회’에 가입시켜 만수대 창작사에 접근했다. 김씨 남편은 창작단 측과 연간 8000달러(약 850만원) 및 그림 판매대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평양에서 그림을 가져왔다.

김씨는 남편이 가져온 그림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들고 입국해 인천 대전 광주 소재 갤러리에서 점당 3만∼100만원에 팔아 부당이득 3000여만원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진품임을 입증키 위해 인민복 차림의 북한 화가가 그림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자료로 제시했다.

김씨로부터 북한 미술품을 사들인 갤러리 대표 이씨 등은 갤러리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미술품을 전시·판매했다. 국내로 들여온 1300여점 가운데 1139점이 이 같은 방식으로 유통됐다. 판매된 그림은 창작단 소속 화가 중 최고등급인 조선인민예술가 2명을 비롯해 공훈예술가 2명과 1급 화가 40∼50명의 작품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신문지로 싼 그림 500여점을 가방에 넣어 왔으나 세관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며 “연평도 포격 등으로 북한과의 물품교류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중국을 경유한 북한 그림의 밀반입은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네진 돈 가운데 한국에서의 판매 대금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국보법 적용은 힘들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