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옛 소련지역 동포 체류기한 전 출국하면 1년 후 재입국 보장

입력 2011-08-17 18:28

법무부는 17일 방문취업제로 국내에서 지내는 동포들이 체류기한 만기 전에 일단 출국하면 1년 후 재입국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일손이 부족한 지방의 제조업체와 농·축·수산업 분야 종사자는 6개월 이내 같은 조건으로 재입국이 가능토록 했다.

대상은 만 55세 미만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다. 방문취업제는 2007년 3월 시작됐으며 이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무는 동포는 약 30만명이다. 체류기한은 4년10개월이어서 내년부터 한해 5만∼8만명씩 기한만료자가 나온다. 법무부는 만 55세 이상 동포의 경우 만기 전 자진 출국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