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공사 뒷돈 얼룩… 1억 받은 입주자대표 등 17명 기소
입력 2011-08-17 18:27
아파트 단지의 낡은 난방 설비를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으로 바꾸면서 설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입주자대표회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17일 난방설비 K업체에 유리한 입찰공고를 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도 고양시 G아파트 입주회장 김모씨와 관리소장 황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주민의 공사 불만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수원 L아파트 입주회장 황모씨 등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적발된 곳은 인천과 경기도 용인시 등 수도권 4개 지역 7개 아파트 단지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수원시의원인 황씨는 입주자대표회장이던 2006년 다른 간부들과 K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빨리 지급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뒤 공사 불만을 제기하는 동대표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 나눈 혐의다. 공사비는 결국 아파트 주민이 관리비와 특별수선분담금 등으로 지불했다. 검찰 관계자는 “6000여 가구가 수백만원의 공사비 부담을 졌는데 대표회 간부들은 돈을 챙겼다는 점에서 민간 차원의 악성비리”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