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모든 소득에 건보료 부과
입력 2011-08-17 21:36
내년 하반기부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고액 임대·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고액 소득자가 직장 가입자로 위장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을 유지하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을 가진 고소득 직장 가입자에게 근로소득분 보험료와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5.64%(절반은 회사 부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 등),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때문에 고액의 임대·금융 소득을 올리는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기업주 등 재력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 등을 통해 직장가입 자격을 얻거나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또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토록 해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도 막기로 했다. 그동안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연간 4000만원 이상)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금융소득(연간 4000만원 이하)·연금·기타 소득 등이 충분해 스스로 생계가 가능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