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까지 전월세 소득공제… 다세대 임대주택 연내 2만가구 공급
입력 2011-08-17 21:45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내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과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연내 다세대 임대주택 2만 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들 조건 중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 수를 2가구로 줄이고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전월세 공급 물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총 2만 가구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제(ICL) 무이자 적용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에는 이자를 일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