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생발전, 감세 철회 아니다”

입력 2011-08-17 18:33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감세정책 철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감세만큼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배보다 성장에 무게를 두고 탄생한 정권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여서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끝까지 지키고 싶은 보루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내년부터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원 초과)과 소득세율(소득 8800만원 초과)을 2%씩 낮추는 추가 감세안의 철회 또는 조정은 (청와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아직 감세정책에서 물러설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균형재정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감세를 기업활동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추진했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논리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 ‘공생발전’으로 이어지는 분배형 어젠다를 잇따라 내놨지만, 감세만은 버리지 않았다. 감세 혜택을 받은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질 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문할지언정 그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정부를 압박한 한나라당도 아직 이 기조를 꺾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이는 정권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며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원칙에선 공생발전과 복지국가론이 같지만, 공생발전에는 동시에 성장도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