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3000명 기초수급 상실… 부적격 수급자 판정

입력 2011-08-17 18:32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를 처음 조사한 결과 약 3만3000명이 부적격 수급자로 판정돼 기초 수급을 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약 38만명(23만9000가구)의 부양의무자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3만3000여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고 4만3000여명은 가족관계 단절 인정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아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