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좌파성향 교과서 수정지시 당연하다

입력 2011-08-17 17:43

서울고등법원은 2003년 발행 이후 좌편향 논란을 불러온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지시는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교과서 수정명령은 오기(誤記) 등 명백한 잘못뿐 아니라 역사적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등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용기 있는 판결이다.

문제가 된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는 한국교원대 김한종 교수 등 3명이 저술했으며 이들은 교과부의 수정지시에 반발해 수정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이 근현대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함께 건국 60년을 폄하한 반면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 자세를 취해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좌편향의 길을 걸어온 사회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교과서는 다른 일반 서적과 달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가르치는 책이라는 측면에서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대단히 크다. 일본과 중국의 한반도 관련 역사왜곡에 우리가 강력히 대응하는 것도 교과서를 통해 후세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후세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역사적 사실과 다른 왜곡된 친북성향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번 소송은 교과부가 검정교과서에 대해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관이다. 학자로서 기존의 시각과 다른 주장이나 논리를 전개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 논문이나 저술을 할 때 해당되는 것이지 교과서에서는 다르다. 후세들을 교육하는 교과서에서 일부의 소수 주장이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역사를 기술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남북분단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교과서들이 10여년 가까이 사용돼 왔다는 사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