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물값 분쟁 결국 법정으로… 수공, 남양주 등 6개 시·군에 138억 청구 소송
입력 2011-08-17 22:01
경기도 팔당 수계 7개 시·군과 수자원공사가 3년여를 끌어온 팔당댐 물값(댐 용수료) 분쟁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17일 경기도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16일 남양주·양평·여주·이천·광주·가평 등 팔당 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138억5600여만원의 댐 용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공은 팔당댐 상류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관리하고 있다. 수공은 그동안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에 근거해 팔당 수계 시·군으로부터 댐 용수료를 징수해 왔다.
문제는 이들 시·군이 2008년 3월부터 용수료 납부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시·군은 “수공이 팔당댐 수질 개선에는 한 푼도 안 내면서 ‘팔당댐 물이 수공이 관리하는 충주·소양강댐에서 내려온 물’이라고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납한 댐 용수료는 지난 4월까지 광주(용인 포함) 68억8000여만원, 남양주 29억9800여만원, 이천시 21억3000여만원, 가평 8억4000여만원, 여주 8억3900여만원, 양평 1억6600여만원이다.
수공은 공공요금인 댐 용수료의 청구권이 3년이 지날 경우 소멸함에 따라 지난 2월 말 이들 시·군에 최고장을 보낸 데 이어 소송을 냈다.
수공 측은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댐 용수료 납부 거부는 물관리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수공의 소제기에 맞서 팔당 수계 7개 시·군과 공동소송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이번 물값 분쟁의 근본원인인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