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철회하나… 정부, MB ‘균형재정’ 주문에 적극 검토 착수
입력 2011-08-16 22:59
대통령이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감세 정책 철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세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증세, 감세 철회가 있는데 조세 저항을 고려할 때 감세 철회가 유력하다. 여야 정치권도 모두 부자 감세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 계획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부는 기존 정책 내용을 살펴 세제개편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담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부는 15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주요 실·국장을 소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수지를 달성하라고 주문한 직후였다. 정부가 중기 재정 운용계획에서 세워놨던 목표는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재정) 적자를 2013년까지 6조2000억원으로 줄이고, 2014년에 2조7000억원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문에 따라 흑자전환 시기를 1년 앞당겨야 한다.
홍남기 재정부 대변인은 “조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에는 증세도 있고 감세 조정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향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그동안 법인세 등에 대한 기존 감세 정책 유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복지 예산이 경직성 예산으로 변한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은 어렵다. 세입을 늘리는 것이 균형재정에 효과적이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발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등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이 밝지 않아 아마저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각각 2% 포인트씩 내리는 법안을 제출했었다. 국회는 과표 구간 8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2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는 2년간 유예시켰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고소득자, 일부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할 경우 소득세는 연간 6000억원, 법인세는 3조9000억원이 확보된다.
감세 철회가 확정되면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긴다. 세제 개편안에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에 기여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방안,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과세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