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원 전원 현장 복귀
입력 2011-08-16 23:05
지난 5월 파업으로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 가동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대전의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이달 말까지 전원 생산현장에 복귀한다.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사는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합의부(부장판사 최성진) 심리로 열린 ‘유성기업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공판에서 오는 22일부터 이 달 말까지 수차례에 나눠 전원 복귀하는 방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날 합의된 조정안은 노조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노조원 전원은 최초 생산현장에 복귀하는 22일부터 임금을 적용받으며, 19일부터는 노조 사무실이 있는 건물과 식당에 출입할 수 있다. 대신 노조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와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두 가지 내용을 서약해야 한다. 유성기업 노조는 그동안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놓고 사측과 첨예한 대립을 빚어 왔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