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높은 나라 인력송출 쿼터 제한

입력 2011-08-16 22:18

고용노동부 민길수 인력정책과장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에서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벌칙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는 인력 송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민 과장은 “지난 6월 말 현재 고용기간(5년)이 끝나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만6609명이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인력 송출 국가별로 불법체류율이 높거나 한국 고용주 선호도 등을 고려해 1∼2개 국가에 대해 송출 중단 조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