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5년새 倍 늘었다

입력 2011-08-16 18:46

방송인 신정환씨는 지난 6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두 달간 심리를 진행한 뒤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처럼 불구속 재판을 한 뒤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07년 6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연히 자리 잡은 결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올 1∼6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2만863건 중 1만5559건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발부율 74.6%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1990년대만 해도 ‘구속영장=구속’으로 인식될 정도로 90%에 육박하던 영장 발부율은 2000년 중반부터 하향곡선을 그리더니 2007년 78.3%로 처음 70% 대로 내려섰다. 이후에도 2008년 75.5%, 2009년 74.9%, 지난해 75.7%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 역시 2006년 6만2160건에서 지난해 4만2999건으로 뚝 떨어졌다. 영장 발부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검찰도 청구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반면 법정구속 인원은 2006년 7055명, 2007년 9894명, 2008년 1만2658명에 이어 지난해 1만3355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부터 선고 단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유죄가 인정되면 엄정한 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