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
입력 2011-08-16 18:35
법원이 16일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낸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24일 치러질 전망이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긴 반면 야당은 아쉬움을 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해 주민 의견을 묻는 것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본안 재판과는 성격이 달라 투표 실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주민투표가 서울시의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예상된 결과로,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사죄하고 투표 거부라는 반민주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부터 투표운동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법원이 보다 용기 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면, 많은 혼란과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민심과도 동떨어진 이번 결정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 결정으로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가 사라진 이상, 앞으로 주민투표 불참운동 확산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전국적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같은 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초·중등학교 급식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