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자율학습비 사라진다… 학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1-08-16 06:29

앞으로 학원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등 수업료 외 경비가 줄고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비 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이 각종 명목으로 요구하는 ‘기타경비’로 교재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종만 인정키로 했다.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료, 통학차량비, 논술첨삭비 등은 받을 수 없다.

또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학원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교습과목별 정원과 교습기간,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도 현재 200만원 한도 내 월 수강료의 20%에서 500만원 한도 내 월 수강료의 50%로 올렸다.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에도 여권·비자, 외국인등록증을 추가로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