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업 상속세 독일 10배·일본 4.5배”
입력 2011-08-15 18:54
우리나라 기업 자산의 상속세 부담이 독일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업 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피상속인이 10년간 영위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것을 전제로 조사한 결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에 대한 국내 상속세 부담은 25억2000만원으로 독일 2억5000만원의 10배, 일본 5억6000만원의 4.5배였다고 말했다. 영국은 상속세를 물지 않았다.
총 상속재산 170억원의 상속세액 또한 한국은 42억9000만원, 독일은 5억5000만원, 일본은 12억7000만원, 영국은 5억9000만원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보다 3.4∼7.8배나 높았다. 국내 상속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과중한 원인은 기업 자산 상속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하고 가업 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이 좁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는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상속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웅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