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투표 앞두고 공세…“민주, 무상급식 퍼주기 전에 낙인감 방지법 처리하라”
입력 2011-08-16 00:40
차기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9일 앞둔 15일 민주당에 ‘초·중등 교육법’ 처리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오 시장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수조원을 투입하기 전에 ‘낙인감(烙印感) 방지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인감 방지법은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 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뜻한다. 개정안에는 기존 학교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4대 교육비(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수강비·정보화지원비) 신청서를 학교가 아닌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과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 시장은 “입만 열면 (무상급식 신청으로 인한) 학생들의 낙인감을 내세워 전면 급식을 하자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면서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생색내기식 퍼주기 과잉복지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직 사퇴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시장직의 의미가 참으로 엄중하기 때문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며 “지금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혹시 결심이 서게 되면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이날 공세가 “주민투표에 자신이 없어지자 뜬금없이 새로운 핑계거리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 시장이 주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유상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논의될 가치가 없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가난한 아이들이 겪는 낙인 효과 때문만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일환이기도 하다”며 “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면 학교급식은 당연히 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택 엄기영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