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 환급금 85% 이상 받는다
입력 2011-08-15 21:48
다음 달 1일 이후 상조 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약 시 환급금을 85%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조해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고시는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보다 상조회사의 관리비, 모집수당 등의 비율을 낮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높이고, 최초 환급 시점도 16회차(120회 상품 기준)에서 10회차로 앞당겼다.
조민영 기자